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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23일 연속휴가'…'엄마찬스' 해결사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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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뒤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부모 통화 의혹 논란

보좌관 개입과 역할 의심…부모중 1명 국방부 문의?

뉴스1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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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실제 서씨가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23일 연속 휴가'를 어떻게 썼는지도 관심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씨가 쓴 총 58일간의 휴가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다. 19일간의 1·2차 병가(6월 5~14일, 15~23일)와 4일간의 정기휴가(6월 24~27일)를 합친 것이다.

서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 악화로 2017년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발급받은 병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받았다. 서씨는 2017년 6월 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자 서씨는 1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14일쯤 부대 측에 직접 전화해 구두 승인으로 2차 병가를 받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서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씨는 이때 '부대 측'으로부터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가 다음에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서씨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승인권자가 대대장이다. 중령급"이라고도 했다.

2차 병가 기간 중인 6월21일 서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서씨는 2차 병가 종료 전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고,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서씨는 개인 휴가 4일을 쓴 뒤 복귀했다. 추가 병가, 휴가를 쓰기 위한 부대 복귀는 없었다.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은 이 과정에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 변호인은 보좌관 개입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 같다"고 했다.

서씨 변호인은 1·2차 병가와 휴가가 모두 "절차에 따랐고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가 뒤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등 육군 규정을 어겨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있다.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600-2)이 우선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군당국은 야당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함'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규정상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소속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야당은 병가연장을 위해선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아야 하냐를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를 두는 것"이라며 "(서씨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분이 아니라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카투사 휴가는 육군, 주한미군 규정이 "둘 다 적용된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규정 '우선적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여기다 2차 병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서씨에게 2017년 6월25일 직접 전화를 했다는 당시 당직사병의 인터뷰, 서씨의 부모 중 1명으로부터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관련 전화가 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변호사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추 장관 의혹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이에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 시절 비상임인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 대표 임기가 8월 말 끝나며 (내려놔) 이제 당직은 없고 당적만 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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