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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자대배치 청탁' 발언에…추미애 아들측, 부대장·방송사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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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대장 "90대 할머니가 청탁해 말렸다"…변호인 "허위사실·정치공작"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추후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신원식 의원과 A 대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작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 배치 관련 청탁 발언한 대령,방송사 고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ondol@yna.co.kr



변호인단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 있다"며 "또 법무부의 입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자는 것이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여러 곳임에도 SBS만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 대령이 '(할머니를) 교육했다'고 한 말을 전하며 이를 청탁의 근거처럼 해설하며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민원실에 서씨 관련 전화를 건 것이 누구인지' 등의 질문에는 "오늘(고발)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이날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서씨의 수료식에 아버지, 할머니, 친척 3명이 참석했다며 이날 고발은 친척이 한 것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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