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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틱톡·나이키 개인정보 관리 미흡"…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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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개 외국 기업 실태 조사

"개인 정보 처리 소홀하고 민원 업무 처리 미흡"

오는 11일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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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틱톡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개선을 권고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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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MS)·틱톡 등 해외 7개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원칙대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기업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 3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몇몇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전화로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페이스북과 MS·부킹닷컴·슈퍼셀·트위치·나이키·틱톡 등이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과 부킹닷컴·MS·슈퍼셀·트위치 등 5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과 민원 등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개선 권고 대상에 올랐다. 또 나이키와 틱톡·페이스북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도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같은 것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가 위원회 권고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조차 불이행할 경우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해외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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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국내 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 결정권 행사를 돕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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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



한편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언론과 국민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수기명부의 경우 관리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가 적시에 파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기초로 강화대책을 오는 11일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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