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확정…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20년도 대비 1.7% 상승…월 216만6천원 → 월 220만3천원]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 10일자로 고시됐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