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에 100만원…특고엔 150만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과 함께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0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8000억원 편성한 정부가 추석 전 각종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약 150만명(2018년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156만명)에게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7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단기간 내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할 고용유지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도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일반업종) 지원 기준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이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신설해 신청받고,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는 7월 자료가 없어서 매출 확인이 불가능하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매출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7월에 신고한 일반과세자와 신고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150만명)를 합치면 243만명으로 추정했다.―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등 종류에 따른 지원액 차이는.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 음식점, 카페 등 약 32만명에게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무도장·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뷔페·PC방·방문판매·대형 학원)에 포함돼 영업이 금지된 자영업자 중 유흥주점·무도장을 제외한 10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유흥·콜라텍·감성·단란주점 모두 자영업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나.

▷유흥주점,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된다. 그러나 당초 제외될 것으로 예고됐던 감성주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댄스 플로어를 설치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달리 감성·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만 허용된다. 따라서 접객을 위한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식당처럼 주류·음식을 판매하면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한 가정 기준 지원금 최대 액수는.

▷보편적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어머니, 취업준비생인 큰아들, 초등학생 6학년 둘째 딸을 둔 4인 가구는 최대 4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버지의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특수고용직(특고) 어머니의 150만원, 취준생 아들 50만원, 초등학생 딸 아동돌봄비 20만원 등이다. 여기에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쓴다고 가정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8만원의 통신비가 추가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어떻게.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던 50만명에게는 별도 소득 감소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50만원만 추가 지급한다. 신규 신청 예정자 20만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원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1차 지원금 대상자들은 이번엔 별도 심사가 없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추석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주는 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이나 올해 저소득 청년 구직 장려 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선정된 인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졸업한 지 2년 이내 인원이 자격 대상자다.

―아동특별돌봄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532만명에게 각각 20만원이 지급된다.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일수가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며 액수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증가한다. 재택근무 시행이 확대되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1인당 일주일 10만원)도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2만명 확대된다.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