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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결백 밝힐 때까지 모든 당직서 사퇴" 윤미향, 혐의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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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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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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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총 6개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며 "(하지만)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지도부가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와 증여를 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팔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윤 의원에게 적용됐다.

이에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6개의 혐의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 후 집행(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조의금 등 통상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후원(기부금품법 위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 기부(준사기) △개인 명의 계좌 모두 공적인 용도 사용(업무상 횡령) △주택 매각은 협회에 손해될 사항이 아님(업무상 배임) △쉼터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아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반박된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와 그간 전례를 살핀 후 윤 의원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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