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구매때도 최대 6년 이상 선고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대 29년 3월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 6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7년에서 29년 3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월에서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등 범죄는 △기본 2년 6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월~2년 △가중처벌 1년 6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 6월 △다수범 1년6개월~6년 9월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