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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에 김도읍 “면피용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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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구색맞추기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 /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

세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깁도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에 대해 “면피용 압수수색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검찰은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면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한 것을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서씨의 면담기록이 지난 9일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된 후 6일이 지나서야 그와 관련된 서버기록 확보에 나섰고, 그야말로 늑장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당시 당직병사인 현모 병장이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후 부대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명령을 했다고 밝힌 만큼 군부대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육군본부 전산서버실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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