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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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을 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는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단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법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두 달째 공수처 출범 및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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