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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00원…올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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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양=김춘성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00원을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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