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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