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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유흥주점 업주, 법인택시 기사 2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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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복권판매점을 운영한는 업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새희망자금(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만~2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기사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새희망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통신비 지원 역시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그 중 한 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급 가이드라인을 14일 내놨다.

◇복권판매점과 유흥주점 업주는 새희망자금 못 받아

Q.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는데도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장)은 지원을 못 받나?

“그렇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제외 업종으로 배제해왔다는 입장이다. 대신 접객업이 없는 단란주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이유에서 복권판매업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Q.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는데 법인택시는 안되나?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Q.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매장 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 하나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사업자 등록을 안한 무등록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이나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1월에 지급

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고 한다.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뒤 11월에 일괄지급할 방침이다.”

Q..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카드포인트로 주나?

“현금으로만 1회 지급한다. 용처를 제한하기 위해서 클린카드 등으로 지급되는 기존의 고용 지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후불폰 여러 대면 가장 먼저 개통한 폰 한 대만 통신비 지원

Q.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은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엔 후불폰을,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엔 가장 먼저 개통한 후불폰을,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대상으로 2만원을 지원한다”

Q. 9월 요금이 2만원보다 적다. 지원을 다 받을 수 없나?

“9월분 통신 요금에 대해 10월 중으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최소 2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다른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가지고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Q. 법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폰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Q.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지난번 아동 돌봄 쿠폰처럼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주나?

“아니다. 20만원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준다.”

Q.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원을 받는다는데, 초등학생은 어떻게 받나?

“초등학생은 현장학습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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