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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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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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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달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한다.


    또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다.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출시되는 보험은 업무용으로, 개인용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할 것"이라며 "업무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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