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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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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그는 올해 총선에서 50.2%를 득표하며 원내에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나 조사 여부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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