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죄를 했던 이 총회장은 방청이 허용된 이번 2차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