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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법무부 “윤지오, 소재 몰랐던 것 아냐”…“사법공조 통해 신병확보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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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4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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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4월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윤씨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 “‘소재불명’이라는 용어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법률용어”라며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캐나다 사법당국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된 상태”라며 “캐다나 수사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통한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캐나다 수사기관에서도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각국마다 사법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윤씨의 소재가 파악됐다고 해서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캐나다에 가서 윤씨를 체포해 올 수는 없고,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윤씨가 해외로 잠적해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법무부가 현재 윤씨의 소재를 모른다는 의미로 와전됐다는 취지다.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였던 윤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뒤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윤씨는 후원금 모집과 관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후원금 반환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또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 11일 윤씨의 해외 출국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며 “윤씨가 귀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며 법무부를 염두에 둔 듯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의 SNS 글을 공유하며 “윤지오 판 영화 ‘Catch me if you can(나 잡아봐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주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기소중지 했다고? 당혹스럽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법무부가 소재 파악이 안 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상태라던 윤지오씨는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농락당하고 있다”며 “풀장까지 갖춘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란 듯 SNS에 올렸다. 토론토 CN 타워가 보여 장소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적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에 도피 중인 범죄인의 인도 문제를 총괄하는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겠다고 정작 범죄인 도피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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