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방역비용 등 명목으로 491명이 87억1천만원 보상 요구
기자회견 하는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방문,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와 불필요한 방역 비용을 감당한 소상공인 491명이 위자료를 포함해 87억1천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대구는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발원지보다 못한 대접과 취급을 받았다"며 "국내·외에서 대구와 대구사람은 기피의 대상이 됐고, 타지역에선 의료 서비스조차 거부당할 정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구 소상공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매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상황에 손님들의 공포도 극에 달했다며 "최근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도 당시 대구 사람들이 체감하던 것에 비하면 약소하다고 느낄 정도"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각 영업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점포 한 곳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씩 집계해 산정됐다.
청구인들은 "신천지 총회 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법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 이와 유사한 종교단체 등 방역을 어렵게 하는 세력들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지금은 종교와 정치적 이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때"라며 "겨우 연명해가는 소시민들의 삶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집단이 방역지침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하는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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