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등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대표소송서 6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
4대강 사업 과징금 96억 중 5%만 책임…"정부가 담합 빌미 제공한 면 있다"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우건설이 과거 4대강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서종욱 전 대표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 등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종욱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원고 중 한명으로 참가했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등기이사 중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96억여원 과징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박삼구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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