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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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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8천만원 배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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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등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대표소송서 6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

4대강 사업 과징금 96억 중 5%만 책임…"정부가 담합 빌미 제공한 면 있다"

연합뉴스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우건설이 과거 4대강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서종욱 전 대표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 등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종욱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이번 소송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원고 중 한명으로 참가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등기이사 중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96억여원 과징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 전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박삼구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이나 회사 규정이 이사회를 통해 감독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의 회사 업무 전반에까지 이사가 일반적 감시·감독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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