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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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과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맞붙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을 비롯한 당시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측은 "(DLF 사태가 일어난) 2019년 당시는 미국 중국 무역분쟁 시기였다"며 "2017년 상품이 출시될 때는 독일 국채 변동성이 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험상품이었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전혀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 취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효성있게 내부통제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을 해석해보면 (문책경고 권한이) 당연히 금감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이 규범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금감원의 감독권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감독해야하는데 한계상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례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정 다툼은 최소 올해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월11일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12월 종결 여부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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