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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사법농단' 이태종 무죄 선고 "항소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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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에 무죄

    검찰 "이태종 직무상 취득 수사상 기밀 인정"

    "직권남용도 공판과정에서 확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18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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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래니)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관련한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며 6명째 무죄 판결로 기록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 기밀을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임 전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울 서부지법)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도 △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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