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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충북 '부분 등교수업' 내달 11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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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생 60명 넘는 유·초·중 1/3, 고 2/3 등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시행했던 각급 학교의 부분 등교수업 지침을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교하는 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2/3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해 2/3 등교수업을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20일로 예정했던 부분 등교 지침을 3주 연장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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