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이동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뒤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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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에선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제주항공 역시 20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M&A 추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3월 말부터 셧다운(운항중단)을 지시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하면서 4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및 파산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국내선 운항을 늘려 국제선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4월부터 전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현재 항공운항증명(AOC) 마저 소멸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4월 29일 M&A가 종료됐어야 하지만 제주항공측에서 7월23일 일방적으로 해제를 발표한 만큼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지급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고,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측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추진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 결국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 게다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의 반환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중이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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