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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2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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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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