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전북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부동산 중개업자 등 217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지역 신도시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도자 103명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 114명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해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또다른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 박건우 기자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