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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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박덕흠 의원의 의혹이 눈덩이가 아니라 산더미 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의혹 해명을 한 데 대해선 헌법 46조 3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왠지 맞춤형 조항 같지 않느냐”며 “본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는 피하는 게 맞다. 박 의원의 경우 가족 회사인데 스스로 피했어야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줄었고 공개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토위에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감기관이 해당 상임위 의원의 눈치를 많이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나 규칙,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라며 “문서가 없어도 (피감기관과 해당 의원 간) 이심전심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 제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의한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및 가족 등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명백히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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