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무증상+2차례 음성→21일 경과시 '양성' 나와도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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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요건을 사실상 완화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확진자 중 격리 상태가 21일에 도달한 인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제 요건은 '무증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내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 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하고, 두 번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셈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20일이 지나면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건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한국 질병관리청과 협조를 거쳐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이번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현재까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3명이다. 또 4월 중순 이후 발생한 모든 확진자가 미국에서 입국한 인원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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