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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CCTV 조작 증거 확보" 사참위, 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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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족·시민 청와대 피케팅 300일,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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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내부 CCTV(폐쇄회로 화면) 영상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확보했다. 사참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참위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2014년 4월 10~16일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 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며 "영뚱한 주변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들의 영상 재생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되고, 덮어쓰기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관련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지 식별가능하다"며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또 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DVR 수거 과정 조작 의혹은 사참위가 3월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같은 해 11월 7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사건을 맡아 들여다보고 있다.

사참위는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DVR 뒷면이 나사로 고정되는 4개의 커텍터에 의해 강하게 결속된 만큼 당초 설치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발견될 수 없었다"며 "그러나 DVR이 설치 장소에서 1미터를 훨씬 넘는 이격된 장소에서 발견된 영상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이 수거한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었으나 검찰 DVR은 고무패킹이 붙어 있다는 점과 DVR 잠금 상태도 서로 달랐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사참위는 "검찰 특수단에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 제공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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