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코로나로 임대료 감액 요구? 전문가 "현실적 한계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감당 어려워…대형쇼핑몰 등에선 집단행동 가능성

자영업자 "현실적 한계…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조정 나서야"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명목으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다수 임차인들은 감액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대형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임차인들은 해당 법을 통해 임대료 감면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인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따르면 조세 부담 증가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기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학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책정된 임대료가 있어서 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감액을 요구할만한 임차인이 많지 않은 데다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감액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료 조정을 통해 상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언론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감액을 결정했을 때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법안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대형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상가 임차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법조항이 생겨 감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형쇼핑몰 등 대형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보통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소송을 진행해 임대료 감면을 받기가 수월해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가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법 조항 없이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 조항이 생겨 공무원들이 임대료를 더 쉽게 깎아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한동안 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고 임차인들의 삶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할만하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자체가 임대료 조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개점 휴업 상황인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실제 임차인이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임대료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감액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