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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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12월 15일을 이수진·이탄희 의원의 증인 신문 기일로 정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당시, 자신을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에선 이 의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이 전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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