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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농어촌 빈집 활용 '한국판 에어비앤비' 열렸다…로봇 배달도 OK(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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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상정 안건 8건 모두 승인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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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숙박사업과 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안건(실증특례)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자요 외 Δ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Δ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Δ와이파워원의 85킬로헤르츠(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Δ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 신청 건으로 상정됐다.

또 Δ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Δ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건으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건으로 각각 상정됐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중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엘비에스테크, 우아한형제들, 와이파워원, 신세계엘앤비까지 총 4건이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것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한국판 에어비앤비'이다.

이날 안건이 의결되면서 향후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2개시 모두 가능)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빈집 숙박 운영이 가능해졌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이고 이외 사업요건은 마을주민과의 협의 절차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와 보행경로, 건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로봇이 음식 등을 싣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로봇이 음식 등 물품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곳에 배달해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선충전 SMFIR 원천기술을 대전시 대덕특구 신규순환 전기버스 노선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날 의결로 해당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내 버스정류장 두 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쇼핑몰과 대형음식점, 버스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소형 노래방기기가 탑재된 노래방 부스를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됐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나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시허가 승인 여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신청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됐다.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기존 주류 및 주류 관련 제품(치즈·와인잔)만 판매 가능한 주류전문판매점(와인앤모어 매장)에서 무알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으로, 이 또한 지난 15일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정리됐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건은 기존에 허가 받았던 범위를 좀 더 넓히려는 신청이었다.

해당 시스템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구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에서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설치로만 적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이착륙장 등의 일반인 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신청으로, 심의위는 이같은 변경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단순 장애 발생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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