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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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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전까지 수사팀과 김 전 검사 유족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오후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심의위를 앞두고 김 전 검사 유족 측 대리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가 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관련 지침상 심의 기일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견서를 미리 공개한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은 상급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검찰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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