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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사설] 눈덩이 ‘비리 의혹’ 박덕흠, 탈당 아닌 사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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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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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특혜 정황과 피감기관 압박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해충돌 차원을 넘어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과 가족들이 소유한 건설업체에 불리한 법안을 기를 쓰고 무력화한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를 사익 충족에 이용한 책임이 탈당으로 무마될 수는 없다.

박 의원 가족의 건설회사가 따낸 2017년 서울시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는 통상 종합건설사가 맡는 영역인데 입찰 자격이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되면서 수주가 가능해졌다. 당시 업계에서 시정을 건의할 만큼 이례적인 발주였다. 서울시 공사에서 입찰 담합 전력이 있는 박 의원 가족 회사가 이런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은 점도 의문스럽다.

또 박 의원은 피감기관에 건설 신기술 활용을 요구한 뒤 아들 회사가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번에 그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고 강조했고,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신기술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이 부실공사·입찰비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가로막은 것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1445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주기를 맞은 2015년, 부실공사 등으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업무정지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박 의원은 “벌만 과중하게 하면 사고가 덜 나느냐”며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6년에도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켰는데,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사들이 앞서 입찰비리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리 의혹과 이해충돌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박 의원은 반성은커녕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금껏 드러난 ‘국회 사유화’ 행태만으로도 박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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