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의약품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1천600여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은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2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업무 담당 공무원이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대상자는 매년 1월 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강제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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