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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초읽기’ 들어간 ILO 핵심협약 비준…‘기울어진’ 노조법 개정안 보완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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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사업장 출입 금지ㆍ직장점거 파업금지 등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사측 방어권’ 반영 주목

“제3자 노조설립 제한장치 협약 반하는지 검토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울어진’ 노조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고조되고 있다. 해고자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경제계가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

국회 본회의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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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EU측이 ILO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 완료에 박차를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비롯,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보완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 규정 삭제 등 4대사항을 요구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현 정부입법은 노측에 더 기울어져 산업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측에 대해서도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과 과정인데 조직노동자 권리를 다루는 ILO 협약 비준을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하느냐 문제가 남는다”며 “조급하게 연내 처리하려다간 오히려 중소기업 취약층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조법 개정은 내용상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정부 입법안은 기울어져 있다”며 “대체근로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금지하고, 노사가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일 경우 기업방어권 측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노조설립을 위해 사용자나 노동위원회의 인증을 받는 ‘사용자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시 제3자 시민단체 노조설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를 두는 것이 ILO 협약에 반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우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호조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ILO가 내주는 숙제를 하는 모범생 역할을 하듯 입법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며 “논의를 국회 환노위에서 제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제관련 상임위나 노동관련특별위를 만들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규한 학계의 한 관계자도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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