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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라임사태·BMW 차량화재, 집단소송 도입으로 ‘몸집 불리기’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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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제살균제 사건, 사참위 분석 피해자 67만명 기하급수 증가 가능

‘디젤게이트’ 소송 기존 원고 소 취하 후 집단소송 가세할 수도

헤럴드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문회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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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겠다는 대목이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물을 수 있게 돼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3일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공식 신고 피해규모 6800명의 ‘가습제살균제 사건’ 및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약 5000여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중인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피해액의 5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법원은 숨진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이 인정된다.

최근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추산한 결과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 중 건강피해 경험자 약 67만 명, 사망자는 1만 4000명로 추산된다. 손해배상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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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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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건’,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사건 소송을 수행했던 제조물책임법 전문가인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가 올해 12월 시행된다고 하면 과거 공동소송에 귀찮고, 비용이 들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가 대리했던 차량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을 바꾸고, 소송 인원수는 일단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와 별개로 동종의 차를 갖고 있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소수가 집단소송을 새로 제기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이 과정에 기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옵트 아웃(Opt-Out)’을 신고해 빠지겠다고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집단소송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민사 소송의 기본 원칙은 민사 판결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급효가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법안 및 시행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카드 3사의 고객정보 도합 1억건이 유출됐던 ‘카드회사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엔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들 2만여명에게만 10만원씩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0조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징벌적손해배상은 상법 개정안 시행 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된다. 최근 정부당국에서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상황인 라임사태를 예로 살펴보면 손해배상액 자체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증권사건에 이미 도입된 집단소송제 역시 법원 허가가 쉽게 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요건을 완화해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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