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성남시, '착한 임대법인' 내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법인'에 대해 내년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예 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시 세정과나 3개 구 세무조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