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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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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들면 가짜뉴스? 취급 소송 남발 부작용 우려

세부적 기준 결국 판례로 만들어야…보도 위축 효과 불가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 보도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악의적 보도를 예방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이지만, 소송이 남발될 경우 정당한 의혹제기 등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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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남발하는 경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악의적 가짜 뉴스’ 중 ‘악의’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나중 법원에 가서도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애매하면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케이스”이라며 “이같은 이유는 언론사에게 기사마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본연의 역할인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냉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 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기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고 인정해주는 사례도 드물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를 높이자는 최근 법원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뜬금 없는 입법”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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