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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속보]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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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종훈(왼쪽)과 정준영(오른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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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는 징역 5년, 최씨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혐의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올해 5월 2심은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1심의 형을 감형해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정, 정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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