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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속보]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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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월 여수해경이 여수시 금오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차를 인양하고 있다. 차에 타고 있다가 익사한 여성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계획적으로 차를 추락시켜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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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일명 ‘금오도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날 여수 금오도에서는 무슨 일이…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박씨 부부는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에 차를 세웠다. 별안간 박씨는 차량을 뒤쪽으로 옮기겠다며 후진을 했고, 차량은 1m 뒤에 있던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혔다. 박씨는 하차 직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 채 차를 살핀다며 홀로 내렸다. 조수석 뒤쪽 창문은 7㎝정도 열려 있었다. 차 뒤로 간 박씨는 그대로 바다를 향해 차를 밀었다. A씨는 차에 탄 채 바다에 빠져 숨졌다.

박씨와 A씨는 같은 달 10일 혼인한 사이였다. 박씨는 사고 전 A씨의 기존 보험을 포함해 보험 6건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 놓았다. A씨의 사망으로 박씨가 받을 보험금의 총액은 12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해경은 A씨를 구속 수사했고,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금고 3년…'계획된 살인' 여부 달리 판단

앞서 1심과 2심은 이 사건을 놓고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한겨울 밤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차가운 바다에 빠트려 극심한 고통 속에 익사하게 만들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은 미리 작심한 범인이 택하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 정차 상태였던 승용차가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차량이 스스로 (경사로를)굴러내려가는 지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차를 밀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하차했을 때 조수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려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체중 70~80㎏의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가 밀어서 차가 빠진 게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를 계획했다면 범행장소나 실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은 미리 작심한 범인이 택하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8일 전 사건 장소인 선착장의 구조를 치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선착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아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영상 전반부는 선착장 앞바다 건너편을 가리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 촬영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1심은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으로 지급될 10억원 넘는 사망보험금이 범행의 가장 주된 동기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을 수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의 바람과 해류, 피해자의 119신고 통화내용, 인근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들어 ‘피고인이 바다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용차가 경사면 낭떠러지로 추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신고 내용 중 피고인을 탓하는 내용이 없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당시 옷과 머리가 물에 젖은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구조하지 않았다고)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았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그대로 내린 과실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피해자를 익사하게 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A씨를 계획 살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A씨 아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5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는 ‘여수 밤바다의 비극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편을 방송했고,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다.

이어 다음 달인 6월 3일 A씨의 아들 B씨는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B씨는 이 청원에서 “어머니는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별거 중 박씨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재혼 후 해돋이를 보러 2018년 12월31일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며 “우리 남매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소연하게 됐다”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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