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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코로나 잡으려다 병원신세까지…올바른 소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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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권장 안하는데 여전히 이용

이불 등 세탁용 소독제로 60ºC↓세탁

살균터널·UV·LED 소독도 눈·피부 손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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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면서 생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다.

가정이나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을 생활하고 있지만 정확한 소독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소독으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한 여성이 소독을 위해 물에 탄 메탄올을 분무기로 온 집안에 뿌린 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퍼지기도 했다. 해당 교회는 소금물이 바이러스 소독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확진자에게 사용한 분무기로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리기도 했다.

◇분무소독 권장 안하는데 여전히 이용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분무소독 대신 물체 표면을 닦는 표면소독을 해야 한다.

분무소독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독액이 어린이나 고령자 몸속에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분무소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A씨는 4살 난 아이를 하원 시키면서 어린이집에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청소를 도와주시는 여사님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아직 원내에 있는데 원장실과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분무 소독을 하고 있었다"며 "소독을 할 때는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환기도 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분무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매일 자체소독 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공간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체가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환경부 신고 및 승인 소독제품을 적절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분무소독 후에는 아이들이 장난감 등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잔여 소독액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내야 하지만 어린이집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행하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기도 어렵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소독할 때에는 적절한 제품을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흔히 소독액이나 세정제 제품에는 '천연', '인체무해'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명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은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이므로 살생물 물질이 들어있다"며 "그래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의 표면과 바닥을 잘 닦아내 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잔여물을 닦아내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소독효과가 있다고 권고되는 소독제는 5가지가 있다.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들 소독제는 유효 농도에 맞춰 사용해야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 권장 농도를 맞추지 않고 오·남용 할 경우에는 피부 자극과 흡입에 의한 독성노출 등의 위험성이 있다.

◇이불, 베개 세탁은?…세탁용 소독제로 60°C 이하 세탁

매일 사용하는 이불이나 베개 등과 같은 직물은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침대 시트나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해 세탁기로 세탁하면 된다.

온수 세탁의 경우 일반 세제를 넣고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한다. 저온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고,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어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의 우려가 있어 60°C 이하에서 세탁해야 한다.

◇살균터널·UV·LED 소독도 눈·피부 손상 위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관저에 살균 터널을 설치한 바 있다.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도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독액이 분사되는 방역게이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소독제를 분사하는 살균터널은 피부와 눈, 호흡기 등을 자극할 수 있다.

또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청색광을 이용한 소독방법도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하고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부자극 및 눈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를 하면서 세정력과 소독력을 높이기 위해 락스와 세제를 혼합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가정용 락스를 다른 가정용 세제와 혼합해 사용할 경우 소독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산성 세제와 혼합 시 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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