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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식약처 직원 32명, 5억4천만원치 직무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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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1인당 평균 1680만원,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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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의약품 인·허가권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1600여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2018년 기준)으로 신고했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 논란이 있었다. 허위자료 제출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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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료: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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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22일 강 의원의 지적 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 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말까지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됐다.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다”며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 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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