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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음성확인서 제출했는데 확진된 외국인 65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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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우즈벡 검사센터 2곳 신뢰성 떨어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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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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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외국인 65명이 국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가짜 음성확인서와 해외 검사기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후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5명이다.

앞서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진자 65명을 유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33명으로 가장 많다. 이날에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필리핀 18명 △방글라데시 4명 △카자흐스탄 5명 △키르기스스탄 4명 △파키스탄 1명 등이다.

이에 정부가 음성확인서와 해외 검사기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가짜음성확인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잠복기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양성 판정이 많이 나오는 국가들을 걸러내고 신뢰성이 낮은 현지 검사센터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며 "음성확인서 제출은 입국 전에라도 확진자를 더 걸러내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곳 덧붙였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센터 3곳 중 2곳에서 발급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자, 이 2곳을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했다. 중수본, 질병청, 법무부는 해당 검사센터 2곳의 음성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우즈베키스탄 검사센터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가짜음성확인서 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 검사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코로나19 검사는 그 순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확진될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음성확인서는 적어도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국가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확산되는 국가는 방역대상국에 포함하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국가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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