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담 완화 대책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등으로 농산물 소비 둔화 및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대여은행 이용자로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시 까지 농기계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군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1800명, 예상금액은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다소나마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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