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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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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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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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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고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셀프후원 논란으로 보름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부금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곳에서 재직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 94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나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김 전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원심을 파기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죄인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겠다"고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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