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집합금지 명령 |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A(24)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마포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등의 PC방 4곳에 침입해 사진기 등 1천100만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150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업 중인 PC방들의 유리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달가량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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