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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름만 `네이버통장` 못만든다…금융위, 빅테크 규제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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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등 이른바 '빅테크(Bigtech)'가 금융상품 제조·판매·광고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미래에셋대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이지만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으로 논란이 됐던 네이버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협의회는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등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이 꾸린 협의체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중개·광고·추천 등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 오인 방지 의무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설명 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 예로 꼽았다. 그는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도 공감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업권 간 이해 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분야 인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인증·신원 확인 제도는 금융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는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 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거래 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한 명의 도용 계좌 개설과 금융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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