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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가명정보 결합 물꼬트는 통합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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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시장이 다음달부터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호위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에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결합 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보호위는 또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중 첫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보고받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수정한 뒤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가칭 '헬프 데스크'도 구축·운영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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