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결합 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보호위는 또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중 첫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보고받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수정한 뒤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가칭 '헬프 데스크'도 구축·운영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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