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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코로나로 운영 중단 PC방·노래방 등에 최대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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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최대 1000만원의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속하는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9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 약 9만명의 긴급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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