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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검찰 송치…윤창호법상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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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을왕리 음주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남)씨를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2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을 바로 넘겨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수입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가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주차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하자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이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술에 취한 상태여서 B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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