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금까지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도 2건이나 발생, 현지 검사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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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를 방역 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3일 내에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후 13일째에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해 총 2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지에선 음성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 전에 검사했다면 입국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중 10%가 넘는 외국인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다시 양성이 나온 만큼, 이들의 확인서에 대해 진위 확인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진 기관 세 곳 중 두 곳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기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국내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어 두 곳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한 기관 세 곳 중 두 곳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대사관을 통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현재 확진자 제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로 진위 요청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고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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