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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길리어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1천억원대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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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자사 고혈압 치료제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자선단체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9천700만달러(약 1천129억원)의 제재금을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만성질환자 지원 자선단체를 통해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가입자들에게 자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어진 불법 지원으로 길리어드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미 법무부는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가 자사 치료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는 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이 제약회사의 자선단체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바티스, 화이자 등 제약회사 11개사도 10억달러가 넘는 제재금을 내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길리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용 치료제 렘데시비르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제약회사다.

연합뉴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제공]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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